볶은 것과 볶지 않은 퀴노아… 세율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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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것과 볶지 않은 퀴노아… 세율 차이는

겉표면·속까지 잘 볶아졌다면 '8%'… 생것·분말·껍질만 벗긴 것 '800%'

  • 승인 2016-10-23 11:41
  • 신문게재 2016-10-24 12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곡물의 어머니라 부르는 '퀴노아'. 단백질 13.8%, 지방 5%, 당질 59.7%, 무기물 3.4%로 남미에서 재배되는 곡물이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수입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량재배가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퀴노아를 직구를 하려다가는 낭패를 입을 수 있다. 관세청의 팁을 통해 안전하게 퀴노아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올 9월 국내 A기업에서 퀴노아 5000kg을 HS(품목번호 및 세율) 1904.10-9000(볶은 것, 세율 8%)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퀴노아가 충분히 볶아지지 않은 상태였고 사전 분석결과 HS 1104.29-9000, 껍질을 벗긴 것, 세율 800.3%으로 확인 분류됐다. 볶아지지 않은 퀴노아의 관세는 무려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결국 반송조치 됐다.

퀴노아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퀴노아의 볶음 정도'다. 충분히 볶아지지 않을수록 세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관세청은 퀴노아의 상태를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껍질을 제거하고 표면과 내부까지 충분히 볶아진 퀴노아의 HS는 1904.90-9000, 관세율은 기본인 8%다. 반대로 원상태(1008.50-0000), 껍질을 벗긴 것(1104.29-9000), 분말(1102.90-9000), 조분(1103.19-9000) 상태의 퀴노아는 관세율이 무려 800.3%다.

퀴노아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사이트로 구입하게 되는데, 일반관세 목록에 해당돼 통상 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포함해 15만 원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한다. 과세가격이 20만원이라면 관세만 160만원이 넘는다.

관세청은 “퀴노아는 건강식으로 최상의 곡식이지만, 수입 상태에 따라 관세 차이가 어머어마하다. 직수입과 구매대행시 퀴노아 품질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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