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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
방송인 김정민이 혼인빙자 소송 재판을 비공개로 요청한 사연이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일 오전 11시 A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정민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직접 참석했다.
앞서 이날 김정민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질서를 위협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A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혼인빙자 사기혐의를 이유로 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A씨가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 및 현금 1억 6 천만원을 갈취했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의 공갈 혐의 관련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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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