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벌인 범행, 원심 형 확정"...차주혁 항소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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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벌인 범행, 원심 형 확정"...차주혁 항소 기각 사유

  • 승인 2017-09-28 19:18
  • 온라인이슈팀온라인이슈팀

2017-09-28 19;17;36
(사진=차주혁 인스타그램)

 

1심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차주혁이 마약 음주운전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차주혁측은 자신의 판결이 부당하고 과하다는 변론을 했고 이에 검찰은 마약사범의 의존성과 재판중 음주사고등을 들며 맞섰다. 또한 차주혁측은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등을 제출 하며 감형을 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다른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본인만 징역형을 받은 것,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검찰에서는 마약사범의 경우 의존성이 심하고 재판 중 음주사건을 일으킨 것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주혁이 이미 상당부분 마약에 중독 된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원래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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