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용' 문성근 하차에 靑 지시+블랙리스트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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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 문성근 하차에 靑 지시+블랙리스트 작용했나?

  • 승인 2017-10-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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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 E&M 제공)
2013년 케이블 채널 OCN 드라마 '처용 1' 제작 당시 배우 문성근과 임찬익 PD가 하차했던 이유가 박근혜 정권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차 과정에 청와대 지시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반영됐는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16일 제작사 CJ E&M 측이 검찰 수사와 이재현 회장 구속 등 위기 속에서 정권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CJ E&M 측은 석연치 않은 하차에 대해 '제작비 부담과 드라마 구성상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임찬익 PD는 '처용 1'의 1~5회분 촬영과 편집을 마친 2013년 11월쯤 CJ 측 담당 팀장으로부터 문성근의 하차는 물론 편집본에서 문성근 출연분 전부를 삭제토록 요구받았다. 임찬익 PD가 퇴출된 것도 "문성근의 역할 중요도 때문에 하차가 안 된다"고 거부했더니 벌어진 일이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문성근은 "회사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 같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처용 1'의 제작사 CJ E&M이 'SNL 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 코너,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변호인' 등의 콘텐츠로 이미 박근혜 정권에 '좌파 성향'으로 낙인 찍힌 일은 업계에서 유명한 이야기다.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7월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손경식 CJ 회장을 만나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며 CJ E&M을 총괄하던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CJ E&M은 '여의도 텔레토비' 코너를 폐지하는가 하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대작 영화들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재현 회장은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CJ E&M 관계자는 16일 CBS노컷뉴스에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상황이었고,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보수 언론들이 CJ E&M과 박근혜 정권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CJ E&M에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들의 하차를 결정했다. 하지만 CJ그룹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지시와 블랙리스트 반영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랬으면 아마 캐스팅 자체부터 막혔을 거다. 문성근 씨의 정치적 성향은 알고 있었지만 블랙리스트는 당시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었다"고 부인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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