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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 새 지식 창출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회적 추세에 따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또 이와 관련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젠더 혁신을 도입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과 혁신을 기대한다." 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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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