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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진에어의 항공운항 면허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거 2010~2016년 진에어가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해 항공법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제재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면 1천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임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최근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집회를 열어 진에어 면허 취소로 직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진에어는 "국토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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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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