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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신상진의원 |
하지만 "현장관리 업무의 범위나 기준의 미흡 등 현장관리인의 역할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추락·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무 등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의 안전부분에 대한 관리 규정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고의 경우 작업근로자의 주의의식과 함께 현장관리인의 철저한 현장안전관리와 감독이 뒷받침되었다"면 불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이는 인재의 측면에서 현장관리인의 법적 책임(의무)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고는 안전작업 발판 대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빠지거나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현장 관리인이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 현장안전관리에도 중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 개정안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사 현장관리인이 건설 공정 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 대상에 포함 시켜 더 이상 '제2의 부산 엘시티 사고' 없도록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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