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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씨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사랑 씨는 본명이 김은진이다.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김사랑 씨와 관련한 동영상 등에서는 김사랑 씨가 직접 자신을 성남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한 성남시민으로, 민주당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작성됐다.
청원 글에는 “성남시민으로 성남시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뿐인데, 이것으로 인해 김사랑 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당시 사건을 조사받던 경찰은 신뢰할 수 없었던 김사랑 씨는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김사랑 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길을 걷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당해서 정신병원에 감금 당하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 마저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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