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 사무 이관돼도 도시계획 일관성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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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 사무 이관돼도 도시계획 일관성 유지된다.

건축·주택 인허가에 앞서 행복청과 협의 의무화
상위 도시계획과 개별 사업의 정합성 확보, 도시계획 취지 반영

  • 승인 2018-08-14 10:58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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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돼도 건축허가 전 행복청장과의 협의가 의무화되고 예정지역에는 별도의 조례가 적용된다.

14일 공포된 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축조례가 다르게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예정지역의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행복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고, 행복청장은 도시의 미관·경관 향상과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정지역에서 건축허가시 행복청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실현되는 등 행복도시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복청은 세종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이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건축·주택사무가 이관되는 내년 1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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