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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인근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들은 철도국유재산으로서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해도 비싼 용지매수비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철도국유재산을 마치 철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 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토지의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 가능하여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함께 현재 일부 철도역사 주변에는 국유지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지도 부지기수인데 이들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돼 있는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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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