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세먼지' 비상 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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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비상 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

  • 승인 2019-02-17 01:5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용인시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진) 1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 전경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5톤 미만 및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6월부터 단속된다.



시에 등록한 차량이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CCTV에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경우 등에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후 5~6시 사이에 CBS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가 나가며,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에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2만8천여 대를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운행제한 예외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조치와 함께 대상 차량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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