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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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 승인 2019-08-04 11:14
  • 신문게재 2019-08-05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야구용어의 '직구(直球)'가 언제부터인지 전자상거래에 의한 해외직접구매(海外直接購買)의 준말과 같이 불려 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해외 직구란 외국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국내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해 국제 배송을 통해 받아보는 것을 말한다. 특정 회사가 외국상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거나 외국 상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상품을 결정하여 주문하고 배송하는 일까지 주문자가 직접 하게 된다. 반대로 한류열풍에 따라 국산 의류, 화장품 등이 해외로 직접 수출판매되는 소위 '역직구(逆直購)'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글로벌 인터넷망의 온라인 환경과 간편한 결제수단이 수반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직접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장점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모바일이 활성화됨으로써 Door to Door 시대의 새로운 소비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상거래에 의한 해외 직구 수입은 3226만 건 금액은 27.5억 달러, 역직구도 961만 건, 32.5억 달러로 발표했다. 이는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상거래 수출입 건수는 2017년 대비 36% 증가한 4186만 건으로, 일반수출입 3080만 건보다 훨씬 많아 B2B 중심의 일반 수출입 거래부문이 전자상거래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건수 기준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하루평균 14만 건이 반출입되고 있다. 국제간 운송수단으로 선박보다는 항공기를 주로 이용하는데 국제특급우편물(EMS)을 비롯, 민간기업인 DHL, Fedex, UPS, TNT 등 특송업체의 업무량도 동반 상승 추세에 있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직구는 수출입업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관세청 홈페이지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는 선택 사항이었던 개인통관 고유부호 기재를 필수사항으로 변경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거나 상용견품에 해당하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품명, 가격, 수량 등 통관목록(Invoice)만 간이하게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 즉, 특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금액이 그 이하가 되더라도 일반 수출입업체에서 유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라면 이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관세심사 과정에서도 특송 수입 중 목록 통관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기 때문이다.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진행했다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벌금에 처하고, 목록 통관된 유상 구매 물품에 대해 사후에 관세 등을 일괄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업체에서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30일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후 수입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직구 물품의 간이 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음란물,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판매 목적의 고가품을 반입하려다 수시로 적발된다. 인천공항에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을 집중 관리하는 국제우편세관과 특송화물창고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X-RAY투시기 등 검색장비와 현품을 직접 검사해 면세대상, 정식 신고대상 및 요건 확인 등이 필요한 통관제한 물품 등으로 구분·처리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물량에 비해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써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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