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가결돼 지난 9일 공됨에 따라 올 2학기부터 도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범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입학금 이외에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해 지원된다.
입학금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2018년도부터 공·사립고교와 방송통신고를 대상으로 이미 면제돼 왔다.
수업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지에 따라 월 5만3500~10만7900원이 지원되며, 연간 43만2000~129만4800원(방송통신고 8만5200원)이 지원된다.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 2학기에는 54억원을 도교육청이 지원하게 된다.
교과서 대금은 일반계고 기준으로 1인당 4만8000~11만6000원이 지원되며, 특성화고는 NCS 교육과정 모듈에 대한 각 학교의 산출 내역을 수합해 지원할 예정이다.
단 올 2학기 교과서는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2020년부터 이뤄진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에 따라 분기별 5만200~6만7500원이 지원되며 올해 2학기는 고교 3학년 학생 1만3523명에게 15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기존 경제적 취약층으로 지원을 받던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유급식과 방과후수업 수업료, 각종 체험학습비 등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 소요될 예산이 확보돼 고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무리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소요될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예산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협의 결과에 맞춰 끊김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고교 2~3학년, 2021년도에는 고교생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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