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민특 취소 처분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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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매봉공원 민특 취소 처분 항소 결정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증명이 관건
시 "매봉공원 토지보상은 정상대로"

  • 승인 2020-03-13 18:18
  • 신문게재 2020-02-17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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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모습.
대전시가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익 가치 증명이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국장은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치유하기 힘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은 국가 정책에 영향이 있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공익이 1심 판단보다 크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이하 매봉파크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시켰다.

대전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시의 사업 취소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등을 거쳐 우선 제안을 수용해 놓고 이를 취소한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것.

또한 피고 제출 증거로 만으로는 연구환경 부정 영향과 환경 훼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시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대전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우선제안자 지휘 유지에 대한 내용이다. 토지 매입이나 보상 등에 대한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예정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시 재정(550억원 안팎)을 투입해 공원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매봉공원과 함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추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취소됐다. 현재 월평공원 갈마지구 우선제안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손 국장은 "월평 갈마지구는 매봉공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가 다르다. 교통이나 경관, 생태 대책 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매봉공원 판결이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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