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여제자 성희롱 여고 교사 항소 '기각'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여제자 성희롱 여고 교사 항소 '기각'

  • 승인 2020-03-30 16:10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법원종합청사
여고생 제자들에게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전의 한 여고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57)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8년 5월 대전의 한 여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가리키며 "화장실에서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며 성희롱을 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심을 돋우기 위한 행동이어서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과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성비하 내지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적인 표현들로 성인들에게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을 했다"며 "분위기 환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1.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2.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3.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4.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5.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