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리풀시티 방화문 불량, 대전도시공사 상당금액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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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리풀시티 방화문 불량, 대전도시공사 상당금액 보상해야"

유성구 트리풀시티 5단지 입주민 방화문 하자 등으로 대전도시공사 상대 소송
법원, "피고 측 하자 보상비 8억 8000만원 중 70% 부담해야" 일부 승소

  • 승인 2020-05-19 16:17
  • 수정 2020-06-23 15:12
  • 신문게재 2020-05-20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입주 후 4년이 지난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시 이를 분양한 업체에서 상당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석)는 대전 유성구 트리풀시티 5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전도시공사에 낸 방화문 성능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7년 아파트 입주민들이 방화문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입주민 대표 회의는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방화문 시험체 성능시험을 했다.

성능시험에선 12곳의 아파트 문을 대상으로 했는데, 입주민이 신청한 6곳과 피고 측이 신청한 6곳으로 각각 진행했다. 그 결과, 내화실험에서 미는 문과 당기는 문을 포함해 16곳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 사업승인을 받아 방화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시공사가 이를 전부 갖추지 못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전도시공사는 반박했다. 비차열 성능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2년인데, 성능시험이 준공 후 2년을 지나 이뤄진 데다, 방화문 공사가 구 주택법에 따라 방화문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2년인데, 그 기간 중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주에 앞서 시공 시에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구조 등 성능은 어느 특정 기간 동안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존속 기간 동안 갖춰야 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화문 하자는 입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하자로 판단하면서 피고 측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14년부터 성능시험인 2018년까지의 4년 4개월간 노후화 현상이 발생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입주민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전도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8억 8000여 만원 중 70%인 6억 1000여 만원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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