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의한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은 도시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위해, 재난피해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은 '이재민의 범주에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 포함(재해구호법), 재난피해 지원업종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재난안전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예비전력시설 설치 및 예비전력시설의 방습·방수조치 의무화(건축법)' 등 3가지 개정안이다.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으로는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함으로서, 단전·단수 등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는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농업·어업 등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현행 기준으로는 아파트 및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이 재난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전국적인 물난리 속에 일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법률안에 서명,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정에 뜻을 같이했다.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하 의원은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은 도시 배제적이라, 도시 거주 국민은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기현상이 발생해왔다"며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부산 여야 전원이 뜻을 모은 법안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이번 여야 협치를 계기로 민생을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하 가나다 순).
▲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진구갑)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진구을)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황보승희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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