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수소산업 육성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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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소산업 육성 조례안 추진

시의회 문병근 의원 대표 발의
연료 공급시설 구축 포함 계획

  • 승인 2020-09-14 16:34
  • 신문게재 2020-09-15 7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 수원시의회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이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역경제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와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시 수소경제 생태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책무 ▲생태계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밑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과 수소산업 관련 협력사업 규정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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