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 시기와 사업 실시지역이 다르며, 충북은 오는 27일까지 복숭아, 자두, 매실, 인삼, 양파, 한지형마늘,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버섯재배사, 버섯작물(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등을 가입할 수 있다.
포도는 12월 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단양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오미자는 이달 27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기상이변으로 가뭄, 호우,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농업인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식변화와 관련기관의 홍보 등으로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규모가 2만962농가, 2만1776ha로 지난해 최종 가입면적 1만9780ha보다 1996ha 늘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50%, 도미 15%, 시·군비 20~25%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10~15%만 부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매년 농업재해로 많은 농업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시기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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