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가 경영안정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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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가 경영안정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11월 대상 품목 복숭아, 자두, 매실, 인삼 등 27일까지 가입

  • 승인 2020-11-16 09:55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충북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 시기와 사업 실시지역이 다르며, 충북은 오는 27일까지 복숭아, 자두, 매실, 인삼, 양파, 한지형마늘,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버섯재배사, 버섯작물(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등을 가입할 수 있다.



포도는 12월 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단양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오미자는 이달 27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기상이변으로 가뭄, 호우,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농업인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식변화와 관련기관의 홍보 등으로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규모가 2만962농가, 2만1776ha로 지난해 최종 가입면적 1만9780ha보다 1996ha 늘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50%, 도미 15%, 시·군비 20~25%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10~15%만 부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매년 농업재해로 많은 농업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시기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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