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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이탄희 의원 |
현재는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유기·유실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했다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였다. 이 중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은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기본원칙인 3R(대체, 축소, 고통완화)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또한 26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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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