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86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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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86억 지급

1만 1100여 농가에 평균 167만원씩 지급해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승인 2020-12-04 22:55
  • 수정 2021-05-12 07:48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6억 원을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105억 원 대비 81억 원 증가한 186억 원으로, 관내 1만 1100여 농가에 농가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과 6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대량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난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우선 4일까지 1만 800여명에게 18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여명에 대해서는 지급계좌 재확인 및 감액적용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중순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했다는 것이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림식품축산부가 농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세부 금액과 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령안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됐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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