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아파트 관리 부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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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아파트 관리 부실 여전

충남도감사위, 작년 공동주택 10곳 감사 결과
부정사례 159건... 사업자 등록 안해 세금폭탄
변호사 소송비 남발에 운영비 쌈짓돈처럼 사용

  • 승인 2021-01-11 15:23
  • 수정 2021-05-10 14:14
  • 신문게재 2021-01-12 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 충남지역에 소재한 A 아파트는 수년 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수천만 원대의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하지않고 수익사업을 벌였던 탓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에 대해 지난해 이 아파트가 낸 가산세는 2755만원으로, 제때 사업자 등록만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더구나 이 아파트는 지난 3년간 외부 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아 왔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미뤄오다 이번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내 공동주택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1월 A 아파트를 비롯한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부정 사례 159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건, 기타 사례 19건 등이었다.



감사위가 적발한 부정 사례 중에는 소송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민대표회의가 운영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377만원을 사용했다. 이 소송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

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운영비를 50만원 씩 지급받았다.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별도 장부로 기록치 않았고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사례 159건에 대해 주의 103건, 시정 49건, 권고 7건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2억2072만원에 대해 관리비를 반환토록 요구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아파트관리 감사 결과 3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에서 위와 같은 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할 경우에는 충남도 감사위원회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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