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위한 주택 '쉐어하우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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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위한 주택 '쉐어하우스' 시범운영

월 임대료 15만~20만원에 최장 6년 거주

  • 승인 2021-02-18 13:08
  • 수정 2021-02-18 16:5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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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성남동에 마련된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
경기 성남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청년들이 한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원구 성남동에 아파트 (102㎡ )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오는 3월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로 명명한 공유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있는 구조이며, 입주 청년 3명은 각자 방을 사용하되, 다른 공간들은 함께 나눠 써야 한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하고,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17)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여성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고시원, 지하방 거주자, 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오는 4월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인 가구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는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면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는 10만8148가구이며, 이 가운데 만 19~39세 청년층은 4만1961가구(38.7%)이고, 이중 여성 청년층은 1만7983가구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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