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사람이 중심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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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람이 중심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박은규(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승인 2021-03-16 15:48
  • 수정 2021-05-04 00:3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박은규
박은규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그동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라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전염병과 싸우면서도 위기에 더 강해지는 민족의 저력과 단합된 힘으로 기나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어느덧 백신의 보급과 함께 희망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이 벌써 도심의 주변 곳곳에서 활짝 핀 목련과 매화꽃 향기가 봄을 알리고, 그동안 집안에서만 움츠리고 있던 시민들의 나들이가 점점 증가하여 삭막했던 거리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느낌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우리 지역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보면 2018년 85명, 2019년 73명, 2020년 60명으로 사망자 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체 사망자 중 상대적 교통약자인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19년 55.2%, 2020년 58.3%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초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2019년 4월 19일 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Km 이내로 하고,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Km 이내로 하여, 오는 4월 17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그 시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정규칙과 같이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히 안전이 특히 강조되는 지역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려는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이미 덴마크, 호주, 헝가리 등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검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종로구와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운영 하여 부산 영도구에서는 37.5%라는 보행자 사망 감소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시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은 시속 60Km에서 85%인데 반해 시속 50Km에서는 55%로 주행속도 10Km 단축 시 사망률이 평균 30%나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 주행속도를 줄인다면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전국 5대 광역시 등 12개의 주요 도시의 표본 구간별 주행시험 결과 도심부 구간(평균 13Km) 주행 시 시속 60Km와 50Km인 차량 간의 통행시간의 차이는 단 2분(42분→44분)이 증가함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동안 우리 대전경찰청에서도 대전광역시와 합동으로 지난해 말까지 10억2000만 원을 투입, 대전시 전체 306개 노선 364개 구간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 표지를 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였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요 교차로에 신호 및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대전시와 협의하여 그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에 따른 무인단속 확대 운영을 앞두고 3월 16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에 단속된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와 벌점 등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4월 17일부터는 추가 설치한 93대를 포함해 모두 389대의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 도심의 속도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우리는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빠른 변화와 속도만을 추구하느라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잊고 살아왔는지 모른다.

교통단속 시 금전적 손해나 처벌이 무서워 억지로 안전속도를 지키기보다는 지금 내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나의 소중한 부모, 형제자매, 사랑하는 아들·딸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사람이 먼저인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전시민의 성숙 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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