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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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4월 5일부터, 지난해 소농직불 수령 43만 농가 대상

  • 승인 2021-03-31 12:02
  • 수정 2021-05-04 10:43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바우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 3월 25일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포인트로 받은 경우,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 받는 것은 불가하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또한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이 지급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4월 2일까지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비 등을 바우처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을 위해 교육부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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