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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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대폭 축소

비수도권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한... 임대도 안돼
중기부는 소급 적용 안하기로.. 다만 2022년 7월부터 특별공급 혜택

  • 승인 2021-04-05 15:20
  • 수정 2021-05-02 11:49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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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DB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대폭 축소된다. 논란이 됐던 중소기업벤처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세종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안된다.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만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해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했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일반기업 100억, 벤처기업 30억)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시 특공 비율은 축소는 예정보다 1년 빨라진다. 앞으로는 2021년 30%, 2022년 이후 20%로 추진된다.

중복 특별공급도 금지한다.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했다. 현재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등 경우에 따라 특공이 중복 공급될 수 있고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다른 특공과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된 중기부 직원들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은 그대로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비수도권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토부와 중기부 및 행복청은 협약을 체결해 중기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202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관보에 이전 기관 고시가 되면 특별공급 자격이 생기는데 중기부는 이미 지난 1월 고시를 했다"면서 "개정안을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협약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특공 자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세종시민 김 모씨(새롬동 43)는 "공무원 특공 제도는 이전부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면서도 "세종시는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추가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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