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개정된 취득세에 관하여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 개정된 취득세에 관하여

김선정 법무사법인 대표 법무사

  • 승인 2021-04-29 14:25
  • 신문게재 2021-04-30 19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증명사진(법무사 김선정)
김선정 법무사.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에 대해 살펴볼 때 가장 큰 요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인상-1세대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8%,비조정지역 및 일시적 2주택은 기존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비조정지역은 8% 4주택의 경우 일괄해 12%가 적용된다.

지방교육세의 인상-법인 및 다주택자의 경우 0.4%로 상향조정됐으며 2020년7월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취득에 대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인상-법인 및 2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해 2주택 조정지역과 3주택 비조정지역에 대하여 0.6%를 3주택조정 지역과 4주택이상 법인의 주택취득과 조정지역의 주택증여에 대하여 1.0%의 농특세가 부과되며 주택 전용면적 85㎡이하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1세대 1주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되고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지만 각자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독립한 세대로 인정된다.

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30세 이상의 자녀,소득요건을 충족한 30 세미만의 혼인자녀,미성년자와 합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각각 독립한 세대로 본다.

주택의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것만 주택으로 보고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주택으로 취급해 4%가 적용되나 단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임대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신고사항 등의 확대 주택 수 산정을 위해 주택취득 크리스트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거래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항목별 증빙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매수인으로 주택거래 신고 시 기존 거래신고서 외에 법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데 상법상 법인(합명,합자,주식,유한, 유한책임)회사만이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의 문제는 어떠할까? 일시적 2주택은 국내의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서 이사, 학업,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주택 수의 산정 기준일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세대원의 주택수를 모두 합하여 판단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동법 시행령에 제외규정이 없는 관계로 주택 수 산입에 포함된다.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주택 산정수 제외주택의 경우 시행령28조의4 5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표준액 1억원이하의 주택은 제외되지만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이나 빈 집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구역에 포함된 것은 제외되고,노인복지주택,국 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자가 신축해 보유하는 주택등이 제외된다.

법인의 경우 비법인사단재단도 법인에 포함되고 상법상 회사 특별법상 법인 등 등기된 법인은 모두 법인에 포함된다.

주택의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비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8%,그외 지역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각종 세제 강화에 따른 법 개정에 혼란이 있는데 이 같은 제도를 꼼꼼히 살펴 주택을 구매 또는 처분해야 할 것이다./김선정 법무사법인 대표 법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2. 여고·등산로서 상습 신체 노출… 50대 남성 검거
  3. [대전노인신문] 대전 어르신들 체육으로 하나됐다…제25회 어르신 체육대회 성료
  4. 원자력연, 원전 방사능 폐수지 굳혀서 처분기술 개발…특허로 이어져
  5. 집주인 모자 찾아가 흉기 휘두르고 불 지른 70대 체포
  1. [대전노인신문] 詩 한 편 편지 한 장
  2. [대전노인신문] 대전 대덕구 목상동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효 잔치' 개최
  3. [날씨] 추석 연휴 충청권 구름 많아…추석 밤부터 약한 비
  4.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5. [대전노인신문] "추석 명절 이야기"

헤드라인 뉴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명절 풍경을 실감하게 된다. 온라인 장보기와 간편식, 모바일 선물 등이 일상화된 지금과 달리 약 20년 전 추석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불편했고 느린 것만은 확실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추석 풍경이 달라진 것은 많지만 추석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다. 가족과 친지가 직접 만나 웃음과 정겨움을 나누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전 추석의 모습은 지금과는 얼마나 달랐는지 사진으로 살펴보자. 먼저 고향을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다. 열차표 예매가 정해진..

세종사랑 맛집 `98곳` 라인업… 우리 동네 어디에 있나?
세종사랑 맛집 '98곳' 라인업… 우리 동네 어디에 있나?

"상권 침체는 없다. 우리는 맛으로 승부하고, 고객들을 불러 모은다."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통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맛집들이 건재하고 있다. 세종사랑 맛집 98곳이 이름을 올리며, 읍면동 맛집 지도를 서서히 완성해가고 있다.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은 작년부터 시민 추천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 '세종사랑 맛집'을 총 98개소로 확대했다. 작년 11월 44개소에 이어 이번에 신규 선정한 맛집은 모두 54개다. 최근 이름을 올린 맛집 54개소는 신도심 33개소, 구도심 21개소로 구성됐고, 한식과 중식, 일식, 카..

대전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대전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대전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오상욱(대전시청)은 23일 일본 아이치현 도쿄나메의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로 개인전 결승에서 선천펑(중국)을 15대 1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선수단 8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펜싱에서는 전날 여자 에페 개인전의 송세라(부산시청)에 이어 두 번째 '금빛 찌르기'가 펼쳐졌다. 오상욱은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남자 사브르 개인전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