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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 대표 조례발의 통과 |
시의회 제2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제출된 조례안 중 더불어민주당 서학원(산업건설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총 2건으로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다.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관련 농산물 수입개방 등 국가정책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민들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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