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자주 묻는 질문만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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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자주 묻는 질문만 모아봤다

  • 승인 2021-07-28 17:24
  • 수정 2021-07-28 17:25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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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2


4단계 3


4단계 4




4단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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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7-2
4단계 8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자주 묻는 질문만 모아봤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수도권에 이어 대전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됐는데요. 4단계에서는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인원수는 4인까지 허용되는데요. 오후 6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을 지키기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계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인데요. 거리두기 3-4단계 경우 4명까지 18시 이후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단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라면 인원수가 넘어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동거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증빙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에 갈 때도 4인 이하, 18시 이후에는 2인만 가능합니다. 인원을 나눠 앉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포장, 배달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전자출입명부 등 명단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등 2인 이상 조를 이루는 운동은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밖에도 침방울 배출 위험이 있는 런닝머신 속도는 6km 이하로 제한되고 에어로빅, 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는 음악속도 100~120bpm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외체육시설은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에도 4명만 18시 이후는 2명만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된 사람도 지속 착용해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장은 친족만 50인 미만 참여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웨딩홀 49명, 뷔페 49명으로 제한됩니다. 단 행사에 필요한 신랑, 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은 이용 인원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돌잔치, 상견례는 사적 모임에 해당함으로 방역 기준대로 4인, 18시 이후 2인만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 오락실, pc방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지됩니다.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단 pc방은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학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앉을 때 두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됩니다. 학원으로 허가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도 학원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단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숙박시설은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3인 이상 숙박 예약,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동거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최대 19인 이하 대면 예배가 허용되는데요. 여덟칸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18시 이후 종료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18시 이전에 예매한다고 해도 2인만 입장 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가족과 지인이 도와주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준 인원수가 넘어도 가능합니다.

4단계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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