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은 지난달 17일 세종시의원 의석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세종지역 강준현(세종 을)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민병덕·송재호·양기대·오영훈·이개호·이병훈·전용기·정일영·홍익표 의원 등 모두 12인이 동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설치특별법 제19조 제2항 중 지역구시의원 '16명'을 '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시·도의회 의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를 '제22조 제4항에 따른다'로 수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4항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로 적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지역구 16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18석인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19석에 비례대표 2석, 또는 3석으로 총 21~22석으로 늘어난다.
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 행정체제(단층제)에 놓여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의 시의원 정수 산정을 배제하고 별도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자치구가 없어 구의회를 갖추고 있지 않아, 행정구역 확대와 신도시 지역 인구 급증으로 정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의 의원 정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현행법상 분구 대상지는 기준 인구 3만 3387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월 기준 새롬동(3만 2196명)과 소담동(3만 4033명), 고운동(3만 4413명)이 분구 대상지로 부각된다. 인구 4만3277명인 조치원읍은 기존 지역구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 여지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 정수 확대에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신도시 인구 급증으로 인한 의원 정수 확대를 찬성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 각종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일부 의원들이 물의를 빚는 등 세종시의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시민들도 많다.
세종시민 김 모씨는 "세종시의원들이 뭘하는 지 잘 모르겠다. 굳이 더 늘어날 이유가 있는가"라면서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라고 뽑아줬지만, 정작 일은 하지 않고, 각종 구설수에나 오르는 등 자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