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46% 운용률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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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46% 운용률 1% 미만

  • 승인 2021-10-21 15:43
  • 수정 2021-10-22 18:4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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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황운하 의원실
공공기관들이 협력·하청 업체의 자금난과 연쇄 부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상생결제제도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 도입 공공기관 107곳 중 46%가 사용이 없거나 전체 결제금액에 1%도 운용하지 않았다.



상생결제제도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를 도입한 1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용현황 전수조사 결과, 49개 공공기관이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전체 결제금액 대비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사용실적이 한 건도 없는 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1곳이며, 전체 결제금액에 1%도 미치지 않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가스안전공사, 광해광업공단, 토지주택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28곳이었다.

이어 상생결제를 1차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만 운용하는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운용금액 620조 원 중 98.5%인 611조 원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구매기업과 1차 하청업체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1차 업체와 2차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의 운용률은 1.43%에 불과했고, 2차·3차 간 거래에서는 0.04% 수치를 보였다.

황운하 의원은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활용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1차 하청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에도 자금 유용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정부와 지자체로의 공공부문까지 상생결제를 확산 추진 중이며, 도입기관 수를 늘리면서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전제로 두고 있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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