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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원수(元首)'라는 단어는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쥐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른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수반(首班)'이라는 단어는 「반열(班列) 가운데 으뜸가는 자리.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大統領)은 대한민국의 으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할 것이다.
위와 같이 으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정치인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혹은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도 3개월 뒤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어 지목해야 할지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으뜸이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실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의 제1절 대통령 편」에 열거하고 있는 권한만 해도 아래와 같이 방대합니다.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헌법 제66조 제1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같은 조 제4항). ②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③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헌법 제73조). ④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⑥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고(헌법 제76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⑦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 제78조). ⑧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제1항). ⑨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헌법 제80조).
위와 같이 헌법이 정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으뜸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개월 뒤 있을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엄숙한 대통령 선서에 걸맞은 사람이 뽑히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남의 절제(간섭)도 안 받고 남에게 의지도 아니 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고,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환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서 실현하자."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한 번 되새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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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