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무늬만 사업자대출 '차단'...빅테크 IT리스크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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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무늬만 사업자대출 '차단'...빅테크 IT리스크 현장검사

  • 승인 2022-02-15 14:20
  • 신문게재 2022-02-16 10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금감원 사진
금융당국이 빠르게 느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응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관리에 나서는 한편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리스크 중심 선제적 감독시스템 구축=금감원은 올해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취약 분야의 위험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이 꼽은 취약 부문은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부동산 법인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험 해외 대체투자 등이다.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맞춰 비(非)은행의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이 출시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과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마련 여부가 추가된다.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고민…ETF 액면분할제 검토=빅테크 전자금융업자가 자율로 운영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금융당국의 간접적인 관리가 시작된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전자금융업자 간편결제의 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거래 규모와 신규 사업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사이버 리스크'가 큰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도 벌인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이 빅테크 전자금융업자들이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변화에 맞춰 은행업의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하는 등 금융업권의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플랫폼을 활용한 실물자산 소유권 분할 판매 등 신종투자를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관심이 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ESG 국내 공시기준과 ESG채권 평가 기준·공시방법 마련도 검토한다. 소액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ETF 액면분할제도, 질병이 있는 가입자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보장하는 '유병력자 연금' 등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도입을 다양하게 모색한다.



▲사고 적은 배달플랫폼에 보험료 할인보험사기 기획조사=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정치테마주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규모가 2배로 커지고 직무 범위도 자체 판단한 인지사건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상장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공모주 청약 관련 부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양극화 완화 노력도 한다. 인터넷은행의 인가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저신용자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지원한다. 사고가 적은 배달 플랫폼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배달 라이더가 배달업무를 할 때만 적용되는 '온·오프'보험' 확대를 모색한다. 백내장수술, 갑상선암 수술 등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조정에 따른 상환능력 약화에 대비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관리로 개인사업자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득 대비 대출총액비율(Loan-to-Income, LTI)’을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을 부동산 투자 등에 전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급격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유동성 규제를 단기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선진화 방안으로 은행지주에 연결기준 원화·외화유동성 규제 도입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자본규제 도입, 상호금융 조합 자산규모에 따른 감독 차등화 등도 추진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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