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상·하수도 요금 반액 감면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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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상·하수도 요금 반액 감면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2020년부터 3년 연속 감면
별도 신청 없이 3월 부과분부터 감면

  • 승인 2022-03-07 13:24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가 7일 상·하수도 요금 반액 감면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15억 원에 이른다.

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8억 원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상·하수도 수용가는 별도의 신청없이 3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액은 4340여 건에 월 5억 1200만 원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않지만,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수도과 요금팀이나 하수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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