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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신청 대상은 영업 신고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이며,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되면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덕트를 청소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금 외의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지원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공고)에서 신청서, 정보수집동의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도), 지방세 체납 완납 증명서(2021년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영업 존속기간이 긴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지원금은 주방 환경개선 완료 확인 뒤 업주 계좌로 이체한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노후한 주방 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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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