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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에게는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인 50~7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직접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유럽 CE와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81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차 참여기업 모집은 4월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수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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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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