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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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영향은?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질 경우 투자매력 떨어져
서울과는 달라...지역 사업장 현실 맞게 조성 가능성

  • 승인 2022-04-05 16:51
  • 수정 2022-04-29 10:40
  • 신문게재 2022-04-06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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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시행을 검토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이 대전지역 정비사업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 서울시가 주도해 안정화를 위한 법안 추진에 적극 나섰지만, 향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양도 시점이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지면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사업 구역 지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1호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로 인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 활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과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완충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해 6월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논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단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3단계 당겨지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로 4단계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입주권 없이 거래만 이뤄진다.

다만, 거래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할 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에겐 매력이 없는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서울·수도권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대전지역도 사업지역에 따라 영향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단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구역 상황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활발한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을 바로 시행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은 시장 자체가 다르다"며 "지역 재개발 사업지 중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소유주들이 개인 사정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구역을 지정에도 찬성하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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