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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전경=중도일보DB |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며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및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이며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로 29명을 선정GO 58억 9000만 원의 자금을 배정GOt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금리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실적, 귀농 자격 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상주=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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