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하면 되며, 7월 9일까지 첫 10일간은 5부제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