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급식법' 신규 적용 유치원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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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급식법' 신규 적용 유치원 연수 실시

원아수 50인 이상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 승인 2022-07-18 10:51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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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 적용대상 유치원 범위가 원아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적용 유치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유치원 급식 운영 방향 및 영양·식생활 관리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유치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안내 ▲청렴하고 투명한 식재료 구매 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 표시제 안내 등 올해 유치원 급식 기본계획을 골자로 했다.

이와 함께 2학기부터는 현직 영양교사로 구성된 '사립유치원 급식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급식 운영 계획 수립, 식단 작성 및 영양 관리, 위생관리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번 연수가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급식 운영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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