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해바라기센터, 문제 생기면 책임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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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해바라기센터, 문제 생기면 책임은 '나몰라라'

- 업무규정상 센터장과 소장을 대행하는 '부소장' 직책
- 법적책임은 센터장, 업무책임은 직원에게 전가하는 모습 보여

  • 승인 2022-10-06 10:09
  • 수정 2022-10-06 13:51
  • 신문게재 2022-10-0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속보>=충남해바라기센터의 운영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센터를 사실상 관리하는 책임자가 공론화된 문제를 직원과 센터장인 병원장에게 미루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도일보 10월 4, 6일 자 12면 보도>

해바라기센터 업무 조직은 센터장은 비상근이 가능하며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 이상 출근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22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부소장' 직책은 센터운영과 관련해 '센터장 및 소장 부재 시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충남해바라기센터는 센터장이 단국대병원장이며, 소장은 단국대병원 교수로, 센터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책임자는 부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충남해바라기센터는 '간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 충남도와 경찰 등에 공문을 보냈다.

취재결과 응급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위탁병원인 단국대병원에 맡기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응급키트 사업을 간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대신 충남해바라기센터는 경찰의 수사협조요구에도 간호사가 없다는 핑계로 응급키트를 사용해야 하는 피해자를 타지역으로 보낸 셈이다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업 관련, 충남도 등에 공문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자 부소장은 공문 작성은 직원이 했다고 진술했고, 결제는 병원장이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현재 '부소장' 직책은 해바라기 센터 규정에 '근무성적 평가자는 상근 부소장을 포함해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 상근 근로자 중 가장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처음에 제보한 이유는 센터 내부에 문제가 있어 성폭력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 제보하게 됐다"며 "상근 부소장은 외부활동 내역과 간호사 등 직원채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센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B씨는 "저와 마찬가지로 같이 일했던 분도 내부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재 내용 중 부소장이 하는 말 중에 거짓말이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 했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지침에 있는 업무 분장대로 업무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소장은 어떤 결정권도 없고, 최고 결정권자는 센터장"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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