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7남매와 세종시청에 연락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남매는 수 십년 전부터 A씨와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여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은 무연고자 처리를 위해 A씨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던 세종시청에 연락을 했지만 관련 부서마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결과 A씨는 세종시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지내다가 2020년 8월경 천안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자 처리는 A씨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했던 세종시청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이를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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