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상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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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상정' 통과

총7건 학교 신설 안건, 4건은 자체투자심사, 3건은 중앙투자심사 상정 통과

  • 승인 2023-07-31 17:28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7월 31일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상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와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31일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로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됐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

또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4고는 하남시 학령인구 자연증가 추세를(신입생 수: 2023년 2311명 → 2030년 3939명)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2029년 이후 41명에 이르는 초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후 이룬 첫 결실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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