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 대상 거액의 강제이행금 부과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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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 대상 거액의 강제이행금 부과 앞둬

- 2023년 10월 14일부터 매년 건축법 상 강제이행금 부과
- '실거주 가능' 등의 문구에 현혹돼 분양받은 시민 불편 '예상'

  • 승인 2023-08-20 12:32
  • 신문게재 2023-08-21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실거주민에 대해 매년 거액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천안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1년 10월부터 2년간 신고의무 유예기간을 거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했고 오는 10월 14일이 만료일이다.



한때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각종 세금 제외와 청약통장 불필요, 분양권 전매 가능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어 시에서도 우후죽순 건축됐다.

분양 당시 일부 건설업자들은 '실거주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꿈꾸는 투자자 및 소유자 등을 모집해 왔다.



실제 2022년 기준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11곳으로 전체 369개 객실에 달할 정도다.

그중 숙박업을 신고한 객실 수는 전체 231곳에 그치고 있으며 미신고한 객실은 138곳에 달해 실거주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유예기간 이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할 경우 해마다 공시지가의 1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 지구단위계획 변경, 복도 폭과 천장 높이 조절, 소방시설 확보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아 당초 '숙박업소'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입신고 등 실거주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입주한 시민들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나서 안내서 고지 등으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밖에 생활형 숙박시설 11곳 중 1곳은 건물 전체 객실이 숙박업으로 신고조차 되질 않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까지 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 건축허가 안내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 현재까지 문제는 없었다"며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사전 안내문과 점검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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