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거리 제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는 지난 달 '주민참여형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의견서'를 당진시에 제출하며 시의 염해농지에 대해 경과지 마을주민 2/3 이상이 찬성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 규제철회를 요청했다.
김한조 지회장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협의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산자부에서도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 주민참여형 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라"고 연명부에 서명했다.
시는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간척농지 중 염해피해 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석문면 초락도리·교로리와 대호지면 적서리·사성리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시는 염해농지라 할지라도 도로와의 200m 이격거리를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어 이격거리에 포함한 염해농지는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한조 지회장은 "같은 마을, 같은 염해농지인데 태양광 발전 가능 여부에 따라 농가수익의 차이발생으로 규제하고 있는 농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며 "마을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하위법에서 규제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조 지회장은 "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의 의견을 오성환 당진시장에게 전달한 만큼 시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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