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최소결제, 일부만결제 등 용어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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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최소결제, 일부만결제 등 용어 혼돈

금감원 "광고실태 점검서 타서비스 오인 등 우려"
필수가입사항 아닌점, 고금리 대출성 계약 알아야

  • 승인 2023-12-11 15:16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금감원 리볼빙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이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 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 돼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하게 된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리볼빙이 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 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위험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은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가입사항이 아님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 지칭 표현 유의할 것 △리볼링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 것 △리볼빙 이용 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리볼빙 장기이용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리볼빙 이용 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함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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