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전체 신청 건수의 각각 14.1%, 17.5%, 19.4%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불만 신고도 속출했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이후 배상 거부 등이 많았다. 상품권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 또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절 전후로 판매자가 변질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해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잦았다.
일례로, A 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46만 3000원을 결제한 뒤 여행 일정 변경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12만 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4만 3000원만 환급했다. B 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2회에 걸쳐 택배사에 배송을 의뢰했으나, 외부 박스가 파손돼 내용물이 오염됐다. B 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원은 올해도 유사 피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의해야 할 사항을 조언했다. 우선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사회 이슈 등을 확인하고 항공·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수요가 몰리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