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아산시에 따르면, 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이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 외 지역, 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이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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