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1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매출채권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안전한 경영활동 지원에 나선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공적보험제도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천군에 소재하는 제조업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제조업종 가운데 보험 운용 필요성이 낮은 식료품 제조(C10), 음료 제조(C11), 담배 제조(C12)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천군은 기업 당 3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고 2개 기관은 추가로 70%의 보험료를 지원해 최대 90%의 매출채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과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대전신용보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원은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와 연쇄도산 방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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