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월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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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월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엄중 조치"

임산물 불법채취, 통제구역 위반 등 단속 강화
관련법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 승인 2024-04-04 13:49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사진2. 불법행위 단속장면
산림청의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모습. [출처=산림청]
산림청이 봄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면서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2023년 4~5월 집중단속에서 2058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 중 451건은 형사입건됐다.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부서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감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도벌 ▲농경지 조성과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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